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개
한시적으로 유예돼 온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기본세율(6~45%)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가산되고,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영향 ·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하고 매도를 계획 중인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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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6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의 최신 변경점을 큐레이션했습니다. 각 항목의 기준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한시적으로 유예돼 온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기본세율(6~45%)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가산되고,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영향 ·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하고 매도를 계획 중인 다주택자.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가 12억원 이하로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보유 2년 이상이 기본 요건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 요건이 추가됩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 이익만 안분 과세됩니다.
영향 · 실거주 1주택 보유자, 1주택으로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가구.
일반 부동산은 보유 3년부터 연 2%씩 최대 30%(15년)를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이 거주 2년 이상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 각각 연 4%씩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일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영향 · 장기 보유 매도자, 특히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하는 1주택자.
양도소득에는 과세표준 계산 전 인별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같은 해 여러 자산을 양도하면 합산 250만원 한도이며, 부부가 각각 명의를 보유한 경우 각자 250만원씩 적용됩니다.
영향 · 당해 연도에 부동산·분양권 등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
주택·입주권을 보유 1년 미만에 양도하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단일 단기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6~45% 기본 누진세율로 계산되며 장기보유공제 대상이 됩니다.
영향 · 취득 후 2년이 안 된 주택을 단기 매도하려는 보유자.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하면 종전주택을 1주택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처분기한은 3년으로 운영됩니다. 신규주택 취득 시점(종전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향 · 이사·갈아타기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실수요 가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9억원을 차감해 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12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보유세 단계의 과세 기준으로, 양도 시점의 양도세와는 별개입니다.
영향 · 고가주택·다주택 보유로 보유세 부담을 점검하는 납세자.
주택 취득세는 1주택 1~3%가 기본이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 수·취득 경위(상속·증여 포함)에 따라 세율이 크게 갈리므로 취득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향 · 추가 주택을 취득하려는 다주택 예정자·법인.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합산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보유 현황을 정확히 집계해야 합니다.
영향 · 분양권·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가구.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지역·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과 홈택스로 확인하세요.